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홍보

작성일
2017-05-29
이름
이동면
조회 :
1952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군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경유차를 폐차할때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량 무게가 2.5톤 이상이고
(예 : 포터, 봉고, 카니발, 그레이스, 스타렉스, 로디우스 급 등 이상),
남해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된 차량으로
차량 성능검사 결과 주행 가능 차량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폐차 먼저 하지 마시고
차량검사소에서 발행하는 차량 성능검사서와 폐차지원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여 주십시요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되며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상한액 165만원, 3.5톤 이상일 경우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6. 30일까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화물·승합차량을 신규등록하면 취득세 50%가 감면됩니다.

조기폐차를 희망하시는 주민은 먼저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구비해 남해군청 환경녹지과(860-3254)로 신청하시고 그 후 선정 통지서를 받은 다음 폐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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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
최종수정일
2024-04-30 16: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