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의 개편에 따라 「공익직불제」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작성일
2020-01-15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864
  • 공익직불제 홍보자료1.pdf
기존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의 개편에 따라 새로운 이름의 「공익직불제」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농외소득원 창출 및 농촌사회의 활력부여를 위해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활동을 다음과 같이 지원 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관내 농업인께서는 사업지침과 계획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서를 2020년 2월 7일(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농식품산업팀으로 제출바랍니다.
■ 공익직불제 실시

<공익직불제란?>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개편 내용
-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로 통합되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 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 등은 그대로 유지. 선택에 따라 직불금 추가 수령가능합니다.


<추진목표> - 3가지

❍ 풍요로운 농업⦁농촌 - 소득안정강화
-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지급
※ 기준 : 경지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 논⦁밭, 재배작물 구분없이 동일한 단가 적용
※ 단, ①진흥지역 내 논⦁밭, ②진흥지역 밖 논, ③ 진흥지역 밖 밭 ( 3단계로 구분하여 단가 차등 )
-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 적용

❍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 공익기능증진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영농폐기물 수거를 포함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이수
- 농약 안전 용기준 준수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

❍ 신뢰받는 농업⦁농촌 – 부정수급 방지
-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정보를 통합관리로 실경작자 요검 검증 및 심사강화할 것임.
- 농지이용 실태조사 강화 및 명예감시원 도입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임.
- 거짓⦁부정한 신청⦁등록 시 제재 강화
※ 기존 : 2배 추가징수 및 5년 이내 등록제한
개선 : 5배이내 추가징수 및 8년 이내 등록제한
- 신고포상금 인상 및 부정수급 신고센터 활성화로 위법행위 적극 신고 유도하고자 함.

< 추진일정 >
❍ 신청⦁접수 : 4 ~ 5월 경.
❍ 준수의무 이행점검 : 6 ~ 10월
❍ 지급 : 11월경.

◆ 문의 : 각읍면 산업경제팀, 농업기술과 식량작물팀(055-860-3964)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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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
최종수정일
2024-04-30 16: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