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거소투표신고 안내
- 작성일
- 2020-03-24
- 이름
-
행정과
- 조회 :
- 2843
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3.24.~28.) 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 3.28. 18:00 까지 신고서가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
붙임 1. 안내문 1부.
2. 거소투표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