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일
2020-01-13
이름
민원봉사과
조회 :
2017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홍보물.pdf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 기간 : 2020. 1. 8(수) ∼ 3. 20(금)
❍ 중점정리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조사대상 :‘19.9.28.~`20.3.20. 기간 중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조사대상 :‘19.9.28.~`20.3.20. 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일정
❍ 사실조사 홍보 : 2020.1.8.(수) ~ 2020.3.20.(금)
❍ 사실조사 : 2020.1.8.(수) ~ 2020.2.6.(목)
❍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020.2.7.(금) ~ 2020.2.25(화)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20.1.8.(수) ~ 2020.3.20.(금)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에서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자세항 사항은 남해군 민원봉사과(055-860-3006)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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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
최종수정일
2024-02-15 1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