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일
2017-04-11
이름
설천면
조회 :
1015


『’17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기 간 : 2017. 4. 1. ∼ 4. 30, 1개월간
대 상
❍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는(소지허가 취소된 경우 포함) 아래의 무기류
-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포, 사격총, 어획총, 마취총, 산업용총, 구난 구명총, 가스발사총 등 총포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등 화약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등 그 밖의 무기류
※ 소지허가 미갱신자는 기간 중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법적 절차에 따라 갱신·허가 가능
신고요령
❍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실물을 직접 또는 대리 제출
❍ 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 사전신고 후 불법무기류 실물 제출 가능
※ 우편 접수 : (우편번호03739)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질서과 불법무기류 신고담당자 앞(02-3150-1361)
※ 이메일 접수 : sww@police.go.kr
특 혜
❍ 원칙적으로 형사·행정 책임을 묻지 않음
❍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가능
※ 불법무기 소지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5월부터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하는 분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오니,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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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팀(☎ 055-860-3111)
최종수정일
2024-05-01 10: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