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 신청 관련 민원처리 간소화 안내
- 작성일
- 2017-04-1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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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조회 :
- 1962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 신청 및 통보 민원사무처리 절차가 간소화 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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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건축주 -> 신청서 제출(민원봉사과), 설계도 제출(세움터에 등록) -> 검토(정보통신팀) -> 결과통보
○변경 : 건축주 -> 신청서 및 설계도 제출(세움터에 등록) -> 검토(정보통신팀) -> 결과통보
위와 같이 건축허가 신청시 세움터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행정과 정보통신팀(055-860-313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