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7-01-16
이름
서면
조회 :
804
  • 슬레이트 처리사업안내문.hwp
  • 슬레이트 신청서.hwp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 비산에 의한 군민 건강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전 이장께서는 지원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 사업추진계획
○ 2017. 1. 31일까지 : 신청서(붙임2)에 의거 신청자 접수
○ 2017. 2월 3일까지 : 우선 순위에 의거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2017. 2월중
- 대상자가 선정한 업체와 공무원, 신청자 합동 면적조사 실시
- 면적조사서, 견적서, 보조금통장사본이 포함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017. 2월중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시행 통보(군 ⟹읍면, 개인)
○ 2017. 2월 ~ : 사업시행, 완료 후 준공검사 실시, 보조금 청구서(붙임5) 제출
○ 2017. 2월 ~ 12월 : 보조금 교부
3. 지원대상 :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만 해당)에 ㎡당 20,000원 지원
※ 주택 부속물인 창고, 축사 지원(단독 축사, 창고 지원 불가)
건축물대장이 없을 경우 : 전면 철거 할 경우에 한해서 지원
4. 사 업 량 : 7동(서면)
5. 지원내용 : 가구당 3,36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한도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6. 접수처 : 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860-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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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부과팀(☎ 055-860-3171)
최종수정일
2024-04-30 14: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