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도라지) 접수 안내

작성일
2017-07-11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1310
  • FTA 피해보전직불금_리플릿1.pdf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017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1개 품목(도라지)이
선정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FTA피해보전직불금(도라지) 신청을 안내하오니, 도라지 재배 농가에서는 2017. 7. 31(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신청대상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미등록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② 한.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③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④ 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ο 신청기간 :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ο 신청장소 :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


붙 임 :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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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4: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