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법 1,2종 의무사항 및 FMS사용법 안내

작성일
2017-01-31
이름
안전총괄과
조회 :
3229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사용법.pdf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 따른 각 기관(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제4조에 따라 1·2종 시설물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제출
나. 법 제11조의2에 따라 실시주기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FMS에 유지관리실적으로 제출
다. 법 제11조의2에 따라 보수·보강을 이행한 경우 해당 실적을 FMS에 유지관리실적으로 등록
라. 법 제16조에 따라 1·2종 시설물 중 FMS에 미등록된 시설물은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아울러,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등록된 사용자의 e-mail, 문자 등을 통하여 FMS 관련 정보를 발송하오니, 사용자 정보를 반드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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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 055-860-3341)
최종수정일
2024-04-30 19: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