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근절 안내

작성일
2017-03-30
이름
서면
조회 :
2297
  •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pdf
불법투기 및 소각 행위를 하지 맙시다!!!
각 마을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이 배출일(수요일)이 아닌 날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와 함께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수거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재활용품에 일반쓰레기가 섞여 있거나(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예정) 배출일이 아닌 날 배출된 경우 수거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재활용품은반드시 매주 화요일 일몰시부터 수요일 오전 09:00까지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품 배출방법 : 내용물이 비치는 (반)투명 비닐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붙임참조)
※ 재활용품 수거 요일 : 매주 수요일 오전(9시이전)
마을주변, 논·밭 등 생활 주변에서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등을 불법 소각하여 주위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면민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소각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외 장소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 노천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 소각을 위한 용기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 난방을 위해 화목보일러 등에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은 목재를 소각하는 행위 등

❏ 불법소각의 문제점 : 불법소각 시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로 건강상 피해 유발

❏ 올바른 폐기물 처리방법
❖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일에 배출합니다.
❖ 재활용품은 분리수거 하여 지정일에 배출합니다.
❖ 난방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설치한 가정은 반드시 이물질(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어있지 않은 순수목재를 사용합니다.

❏ 불법소각 시 행정처분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 참고 : 남해군 폐기물 관리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냉ㆍ난방기 등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품"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군수가 정하는 품목 및 대상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서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품이 아닌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분리ㆍ보관ㆍ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의 묶는 부분으로 표시된 선 이하로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시간을 지켜 배출하되, 과도한 압축 등을 통해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제한한다.
③ 가정(농업활동 포함)에서 발생한 연탄재는 무상으로 배출하되, 식별과 수거가 쉽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연탄재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은 배출지 소재 읍ㆍ면사무소에서 배출 품목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품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배출현장에서 폐콘크리트ㆍ폐목재 등으로 분류하여 폐기물의 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하며, 법과 조례에 따라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군수가 지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⑦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법과 조례에 따라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 배출 및 수거일과 시간ㆍ장소를 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860-8313)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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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 055-860-3341)
최종수정일
2024-04-30 19: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