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알림
- 작성일
- 2019-06-20
- 이름
-
고현면
- 조회 :
- 894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자치법규명 :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19. 6. 19. ~ 7. 12.(23일간)
○ 주요내용 : 제5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삭제
▢ 행정조치 : 공보게시판 원본 공고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