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17-05-01
이름
서면
조회 :
1385
  • (170427) 장려금 전단지.pdf
  • (170427) 장려금 리플릿.pdf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근로자와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18세미만(‘98.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는 40세이상(’76.12.31.이전 출생)으로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것
※ 부양자녀 중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나,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것
- 신청기간 : 2017.5.1~5.31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 후 9월 말 지급 예정
-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또는 모바일), 서면신청
※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공인인증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에서 확인(신청 후 진행상황과 장려금 계산은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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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17: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