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작성일
2019-10-10
이름
창선면
조회 :
2107
  • 입법예고문15.hwp
  •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hwp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입법예고사항
가. 예고기간 : 2019. 10. 10. ~ 2019. 10. 30.(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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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4-18 17: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