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 작성일
- 2019-10-10
- 이름
-
창선면
- 조회 :
- 2107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입법예고사항
가. 예고기간 : 2019. 10. 10. ~ 2019. 10. 30.(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