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실시 알림
- 작성일
- 2019-10-30
- 이름
-
삼동면
- 조회 :
- 1644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2. 2020학년도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공고명: 2020학년도 남해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2019.10.25.(금) ~ 2019.11.15.(금), 〔21일간〕
다. 예고방법: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라. 의견 수렴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로 붙임서식에 따른 의견서 제출
붙임 1. 2020학년도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1부.
2. 2020학년도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1부.
3. 의견 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