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과태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작성일
- 2019-10-17
- 이름
-
삼동면
- 조회 :
- 1827
남해군 과태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남해군 과태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과태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