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남해군 슬레이트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7-01-20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2520
  • 붙임2) 슬레이트 신청서.hwp
2017년 남해군 슬레이트 지원사업 안내문


○ 지원대상
- 주택개량, 빈집정비, 노후불량지붕개량, 자가가구 주거급여와 병행 하여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신청자
- 위 사업과 관계없이 슬레이트 철거를 하려는 건축물 소유자
* 건축물대장상 주택 및 그에 부속되는 건축물(창고, 축사 등)
* 주택 본채가 슬레이트 지붕이 아니더라도 부속건물이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 지원 가능
* 건축물대장이 없을 경우 : 전면 철거 할 경우에 한해서 지원

○ 지원금액 : 최대3,360천원/동(단가:최대20,000원/㎡)
- 지원금액외의 금액은 본인 부담 필요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원됨으로 건물 소유자가 업체 선정 등 필요
제반사항은 이행하여야 함

○ 지원범위
- 슬레이트지붕 해체·철거 비용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직접방문 (건축물 소재 해당 읍·면사무소)

○ 신청기한
- 2017. 1. 31.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접수는 읍면별 추진 예정)

문 의 : 환경녹지과 환경지도팀 ☎ 055-860-3272
또는 해당읍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담당자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하며 사전 임의 철거 후 지원금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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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
최종수정일
2024-03-22 13: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