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

작성일
2017-10-24
이름
보건소
조회 :
2859
  •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 안내.hwp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로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의료법 제80조 제4항)
자격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자격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격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신고 대상: '17년 이전 자격증 발급자(간호조무사 활동여부 무관)
- ‘17년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각각 신고
○ 신고 기간 : 2017.1.1.부터 2017.12.31.까지(1년간)
○ 신고 내용 : 보수교육 이수여부, 취업 상황 등

♧ 신고방법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www.klpna.or.ka) 내 자격신고센터
○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유예 신청하여 확인 후, 자격신고 가능
- 현업종사자인 경우 : 보수교육 이수 8시간
- 보수교육 면제자 : 당해연도 신규자격취득자,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등
*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2016년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유예 확인 필요
* 현업종사자 중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추후 협회의 보수교육 일정 확인하여 이수
○ 간호조무사 여러분께서는 보수교육 이수/면제/유예 사항을 협회에 확인하신 후 자격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www.klpna.or.kr), 1661-6993(콜센터)
* 협회 가입 유무 상관없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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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3-22 13: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