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농식품 시설현대화자금 대출자 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일
2020-03-05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1624
  • [붙임]2020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대출 모집공고.hwp
  • (양식)2020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대출 신청서 (농업인이 대표인 소규모 창업 식품제조.가공업체용).hwp
농업인이 대표인 소규모 창업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장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2020년도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대출자를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사업주께서는 '20. 3. 10.(화)까지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농식품산업팀(055-860-3977)로 수요 신청 바랍니다.

1. 신청 조건
◦ (공통조건) 공장 시설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전통주 제조 포함)로서,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료품 제조업(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
다만 수산물, 사료는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전통주 제조업체 :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술을 제조하는 업체
◦ (선택조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식품안전인증 또는 농식품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신규 취득코자 하는 업체
* 식품안전인증 : HACCP, GMP, ISO22000
* 농식품인증 :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② 2019년 국산 원료농산물 구매액이 전체 원료 구매의 30% 이상인 업체
* 국산 원료 농산물의 범위 : 농, 축, 임산물 (수산물 제외)
③ 대표자가 농업인인 소규모 창업기업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1년 미만이면서 직원수 10인이하이고 공장 건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
(건축 예정 면적 포함)

2. 대출 조건
◦ 배정한도 : 업체당 50억원
농업인이 대표인 소규모 창업기업은 12억원(시설 10억원, 운영 2억원)
◦ 배정기준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배정 * 부가가치세 제외한 공사비용
◦ 사업형태 : 담보 대출 형태
◦ 대출조건
- 대출금리 : 고정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 농협은행이 매월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마다 변동)
* (참고) ’19. 12월 기준 변동금리 : 농업경영체 1.31%, 일반업체 2.31%
- 대출기간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3. 수요조사 마감 : 2020. 3. 10.(화)까지

4. 신청문의 및 접수처 :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농식품산업팀 ☏ 055-860-3977

5. 제출서류
◦ [양식] 2020 농식품 시설현대화자금 대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 기타 제출서류는 [양식] 신청서 하단 ‘제출서류 목록’ 참고
※ 발급 서류의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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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
최종수정일
2024-03-22 13: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