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 작성일
- 2017-05-22
- 이름
-
서면
- 조회 :
- 756
최근 군내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환경오염 및 화재발생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5~6월 중 실시하오니, 면민여러분께서는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지 말아 주시고,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투명비닐에 담아 지정일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비닐은 공동집하장에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개요
1. 단속기간 : 2017. 5. 22(월) ~ 6. 30(금)
2. 대 상 : 상습 민원발생 농촌지역, 건설공사장 등
3. 중점단속행위
- 생활쓰레기, 폐비닐, 악취발생물질(고무, 합성 수지,동물사체 등) 노천소각행위
- 건설사업장 및 공사장 발생 폐기물 소각(미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소각 행위)
4. 조치계획
- 사업활동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 100만원 과태료 부과
- 사업활동 외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 50만원 과태료 부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지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860-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