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일
2017-04-14
이름
미조면
조회 :
1272
  • 공고문1.jpg


이동면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무단전출 한 세대원(동거인)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붙임과 같이 신청하여 공고하오니 2017. 4. 27일까지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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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4-23 17: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