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안내

작성일
2016-07-20
이름
경제과
조회 :
3146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2016.7월).pdf
근로자와 일터의 능력을 키우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

1. 개요 :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임
2. 지원대상
- 실시주체 : 고용보험 가입한 사업주
- 실시대상 : 15세 이상 근로자
- 지원한도 : 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직업 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 지원
3. 훈련종류
- 위탁훈련 : 사업주가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
- 자체훈련 : 사업주가 훈련계획수립 등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집체훈련 :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근무장소 제외)
- 현장훈련 :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
- 인터넷원격훈련 : 웹상으로 훈련이 실시되는 훈련
4.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전화 : 055-212-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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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10 09: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