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제도 안내
- 작성일
- 2017-06-20
- 이름
-
경제과
- 조회 :
- 3612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제도 안내사항입니다.
공공시설의 선도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2004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를 시행에 왔으나,
예상 에너지 사용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과 관련 보정계수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공기관 건축물 신축·증측·개축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
○ 대 상 : 공공기관
○ 규 모 : 신축 ․ 증축 ․ 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
○ 의무비율 : 에너지사용량 중 일정비율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의무비율 》
- 2016년 18%, 2017년 21%, 2018년 24%, 2019년 27%, 2020년 30%
붙임 1.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요약) 1부.
2.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