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서식)

작성일
2019-11-08
이름
삼동면
조회 :
3783
  •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hwp
  •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hwp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상속·공유농지의 분할·시효의 완성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매매·증여·경락 등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

개인과 법인, 농업인과 비 농업인을 구분하지 않고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며,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함.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취득하는 농지에 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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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문화청소년과 문화예술팀(☎ 055-860-8621)
최종수정일
2022-10-12 17: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