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대상자 모집

작성일
2020-01-31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2162
  • 2020년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hwp
외식분야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공동체 단위로 특색있는 외식문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외식산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도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2022년 / 3년간

○ 지원대상 : 외식사업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사업개시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
-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인 경우
- aT 청년키움식당 수료자 우대
- 국내 또는 국외 전문기관에서 외식조리 관련 교육을 수료, 졸업한 청년 우대
- 조리 자격 소지 또는 외식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청년 우대

○ 사 업 비 : 4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임차비, 설치비, 교육비, 홍보비, 공동체운영자금 등
- 1년차 : 400백만원(임차비 50%, 설치비, 교육홍보비, 공동체운영자금)
- 2년차 : 150백만원(임차비 30%, 교육홍보비, 공동체운영자금)
- 3년차 : 50백만원(교육홍보비)
* 지원기간(3년) 동안 지원금액 및 지원항목 단계적으로 감축

□ 주요사업내용
○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의 유형
- 외식창업 및 이와 관련된 비지니스를 목적으로 주방기기ㆍ설비가 구비된 공간으로 복수의 사업자가 사업공간을 공유하는 형태
- 영업공간과 함께 공동체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필요
1) 개별주방과 공동 취식공간을 갖추고 조리한 음식을 현장에서 바로 판매하여 소비자가 섭취 또는 포장해 가는형태(푸드코트)
2) 개별주방에서 조리한 음식을 온ㆍ오프라인 배달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달서비스만 하는 형태
3) 공유주방과 공동 취식공간을 갖추고 조리한 음식을 현장에서 바로 판매하여 소비자가 섭취 또는 포장해 가는 형태
4) 공유주방에서 조리한 음식을 온ㆍ오프라인 배달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달서비스만 하는 형태
* 공유주방의 형태는 식품위생법상 제재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신청 필요

□ 자부담항목
- 신청당시 제시한 공동체공간 조성에 필요한 부지, 사업장, 공용공간을 매입 및 장기임차(3년이상) 확보
- 공동체 공간 내 사용할 개별 조리기기 및 소모성 비품
* 수도비, 광열비, 가스비, 전화사용료, 보험료, pos, 방역비, 기타 관리비
* 개별 홍보마케팅비
* 인건비

□ 심사 및 선정방법
○ 평가위원 : 농식품부에서 내ㆍ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 평가방법
- 1단계 : 사업계획서, 입지요건 등 서류심사
- 2단계 : 제출서류 확인 및 사업 추진여건 등 현지실사
- 3단계 : 발표평가
○ 평가기준 : 사업의지, 공간 확보계획의 적합성, 공간 조성계획의 적합성, 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기대효과

□ 문의 및 신청 :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농식품산업팀(055-860-3977)
- 신청기한 : 2020년 2월 14일(금)까지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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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5-09 16: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