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사업자 신고사항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공고

작성일
2010-02-18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725
  • 도봉구 공고 제2010-128호.hwp

 

1. 도봉구청 문화공보과-2664(2010.2.18)호와 관련입니다.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폐쇄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사항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 

   불명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고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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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5-14 08: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