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안건(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공고

작성일
2011-01-06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523
  •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2011_1_6).hwp
  •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_16).hwp
  •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2011_1_6).hwp
 

남해군 공고 제2011 - 8호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2011년  1월  6일




남  해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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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08: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