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1 - 621호
남해군상징물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상징물지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9. 16.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상징물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남해군을 대표하는 상징물 중 군어(郡魚)가 남해군정조정위원회 심의에서 감성돔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군어(郡漁)를 감성돔으로 지정(안 제2조)
나. 그 밖에 법률용어 순화 및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0.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남해군청 기획감사실(전화 055-860-3034, 팩스 055-863-202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기획감사실 기획팀(055-860-30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해군상징물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