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상징물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1-09-16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750
  • 남해군상징물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0).hwp
 

남해군 공고 제2011 - 621호


남해군상징물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상징물지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9.  16.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상징물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남해군을 대표하는 상징물 중 군어(郡魚)가 남해군정조정위원회 심의에서 감성돔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군어(郡漁)를 감성돔으로 지정(안 제2조)

  나. 그 밖에 법률용어 순화 및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0.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남해군청 기획감사실(전화 055-860-3034, 팩스 055-863-202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기획감사실 기획팀(055-860-30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해군상징물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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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08: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