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안건(남해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외1건

작성일
2011-10-06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565
  • 남해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2011_10_6_).hwp
 

남해군 공고 제2011 - 664호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해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011년  10월  6일




남  해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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