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작성일
2011-10-17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649
  •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용).hwp
  •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용).hwp
 

남해군 공고 제2011 - 684호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조례」,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0.  17.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조례

  -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자활공동체 및 저소득의 빈곤탈출 등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도모코자 유사 조례인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활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목적, 기금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 특별회계 설치 및 기금운용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 기금의 위탁 및 융자금 관리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6조)

  나.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융자금의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 융자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융장금의 상환 및 체납자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1. 7.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2번(아산리 355) 남해군청 주민생활지원실(전화 055-860-3817, 팩스 055-860-388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생활보장팀(055-860-38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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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09: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