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안건(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제출

작성일
2011-11-17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619
  •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_11_17_).hwp
  • 별표 1(제3조 요율).hwp
  • 별표 2 [3조(요율)].hwp
 

남해군 공고 제2011 - 746호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11년  11월  17일




남  해  군  수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팀(☎ 055-860-3045)
최종수정일
2024-04-16 09: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