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1-11-24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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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공고 제2011 - 1호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23.


남 해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우리 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교육경비의 실질적인 지원 확대 및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조사업 지원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농산어촌과 도시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조)

  나. 교육경비의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하여 보조사업의 범위 추가

     (안 제2조)

  다. 보조금의 지원규모를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15%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등의 지원사업은 제1항의 지원규모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2조의2, 신설)

  라. 그 밖에 법률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서변리 24-1) 남해군 의회사무과(전화 055-860-3384, 팩스 055-860-373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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