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2-01-17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556
  •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용).hwp
 

남해군 공고 제2012 - 37호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17.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2. 개정이유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 의무화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확보하며, 민간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의 이용으로 보조사업의 중복지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조항 삭제(안 제4조, 제5조, 18조, 19조) 

  나.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안 제11조의2제1항)

  다. 민간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운용(안 제11조의2제2항)

  라. 보조사업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예산편성 시 평가결과 반영(안 제16조의2)

  마. 그 밖에 법률용어 순화 및 정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2.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남해군청 기획감사실(전화 055-860-3063, 팩스 055-863-202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기획감사실 참여예산팀(860-30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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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4-30 08: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