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2-01-17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581
  •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입법예고용).hwp
 

남해군 공고 제2012 - 38호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17.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2. 개정이유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규정을 명시하였으나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신청접수, 심의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지원대상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5조)

  나. 보조금의 심사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4조)

  라.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정산보고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1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2.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남해군청 기획감사실(전화 055-860-3063, 팩스 055-863-202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기획감사실 참여예산팀(860-30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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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4-30 08: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