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2-02-16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666
  • 남해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용).hwp
 

남해군 공고 제2012 - 89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16.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2. 개정이유

  이 조례의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에 관한사항을 신설하여 미곡종합처리장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과 농협의 합의에 따른 쌀 재배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협미곡종합처리장 운영에 관한 손실분담 경비지원(안, 제9조제2항 제12호)

  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3.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농정산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다정리 971번지)해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전화 055-860-3906, 팩스 055-860-398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860-39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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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08: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