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안건(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제출

작성일
2012-04-19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671
  •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_4_19).hwp
  •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_4_19).hwp
  •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안(2012_4_19)(0).hwp
 

남해군 공고 제2012 - 339호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안



2012년  4월  19일




남  해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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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08: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