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안건(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공고

작성일
2012-08-16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760
  •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2_8_16).hwp
  • 남해군 마늘명품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2012_8_16).hwp
 

남해군 공고 제2012 - 599호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남해군 마늘명품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12년  8월  16일




남  해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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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08: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