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안건[남해에너지파크(석탄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서 제출 여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공고

작성일
2012-09-05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833
  • 남해에너지파크(석탄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서 제출 여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hwp
 

남해군 공고 제2012 - 622호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남해에너지파크(석탄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서 제출 여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2012년  9월  5일




남   해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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