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 2012 - 642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실․과장 및 읍면장의 직급․직렬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부서 사무분장을 조정하기 위해 현행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실․과장의 직급 조정(안 제2조)
- 주민생활지원실장 : “지방서기관․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로 변경
○ 하부조직 조정(안 제7조)
- 농정산림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를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로 변경
○ 읍․면장의 직급 조정(안 제11조)
- 남해읍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를 “지방서기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로 변경
○ 분장사무의 조정(안 제3조『별표1』)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번지) 남해군청 행정과(전화 860-3113, 팩스 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860-3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