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2-09-12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953
  •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용).hwp
  •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용).hwp
  • 별표1(제2조 남해군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표)통보xls.xls
 

남해군 공고 제 2012 - 463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실․과장 및 읍면장의 직급․직렬을 현실에 맞게 조정

 ○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 조정을 위해 현행 조례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원책정기준(안 제3조)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별표2)


       ▪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

6급

7급

8급

9급

현  행

8%이내

23%이내

39%이내

30%이내

개  정

9%이내

24%이내

37%이내

30%이상


   ○ 기관별 직급별 정원(안 제4조)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552

-

정무직계

1

-

일반직계

466

(459)

-

4급

1

1

 

 

 

 

4급~5급

3

1

(2)

 

1

 

1

(0)

5급

30

12

(11)

3

5

1

9

(10)

6급이하 계

432

(425)

-

별정직계

2

-

지도직계

23

-

기능직계

60

(67)

-


 나.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안 제2조)

      - 일반직 직급별 정원

구   분

합계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행

459

1

3

30

125

143

106

51

개  정

466

1

3

30

125

144

110

53

증  감

증7

0

0

0

0

증1

증4

증2

      - 기능직 직급별 정원

구   분

합계

6급

7급

8급

9급

현  행

67

5

15

26

21

개  정

60

5

14

22

19

증  감

감7

0

감1

감4

감2


   ○ 정원의 배정(안 제3조)

      - 정원관리 기관별 보조기관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 조정(별표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번지) 남해군청 행정과(전화 860-3113, 팩스 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860-3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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