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 2012 - 463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실․과장 및 읍면장의 직급․직렬을 현실에 맞게 조정
○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 조정을 위해 현행 조례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원책정기준(안 제3조)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별표2)
▪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 |
6급 |
7급 |
8급 |
9급 |
현 행 |
8%이내 |
23%이내 |
39%이내 |
30%이내 |
개 정 |
9%이내 |
24%이내 |
37%이내 |
30%이상 |
○ 기관별 직급별 정원(안 제4조)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 |
총 계 |
552 |
- |
정무직계 |
1 |
- |
일반직계 |
466
(459) |
- |
4급 |
1 |
1 |
|
|
|
|
4급~5급 |
3 |
1
(2) |
|
1 |
|
1
(0) |
5급 |
30 |
12
(11) |
3 |
5 |
1 |
9
(10) |
6급이하 계 |
432
(425) |
- |
별정직계 |
2 |
- |
지도직계 |
23 |
- |
기능직계 |
60
(67) |
- |
나.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안 제2조)
- 일반직 직급별 정원
구 분 |
합계 |
4급 |
4~5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현 행 |
459 |
1 |
3 |
30 |
125 |
143 |
106 |
51 |
개 정 |
466 |
1 |
3 |
30 |
125 |
144 |
110 |
53 |
증 감 |
증7 |
0 |
0 |
0 |
0 |
증1 |
증4 |
증2 |
- 기능직 직급별 정원
구 분 |
합계 |
6급 |
7급 |
8급 |
9급 |
현 행 |
67 |
5 |
15 |
26 |
21 |
개 정 |
60 |
5 |
14 |
22 |
19 |
증 감 |
감7 |
0 |
감1 |
감4 |
감2 |
○ 정원의 배정(안 제3조)
- 정원관리 기관별 보조기관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 조정(별표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번지) 남해군청 행정과(전화 860-3113, 팩스 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860-3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