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3054(2017.9.22.)호 및 2017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
2. 관련 호에 따라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18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추가수요 대상자를 파악코자 하오니,
희망하는 생산자단체에서는 붙임 시행지침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17. 10. 11(수)까지
나. 신청장소 :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860-3953) 또는 주소지 읍변사무소 산업경제팀
다. 신청대상 : 친환경농업 실천코자 하는 생산자단체(작목반 등)
※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
라. 지원한도액 : 100백만원~3,000백만원(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마.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설장비, 유기농업자재 등
※ 선정계획 : 추가 수요자를 대상으로 금년 11월말 추가 사업자 선정예정
붙 임 : 1. 2017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 1부.
2. ’18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추가 신청 현황(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