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고향의 강 조성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 작성일
- 2017-10-12
- 이름
-
안전총괄과
- 조회 :
- 664
『화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구간 내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화천 고향의 강 조성 CCTV 설치사업』을 시행하여 CCTV를 신규 설치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사업명 : 『화천 고향의 강 조성 cctv 설치사업』
2. 시행청 : 경상남도 남해군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7. 10. 12. ~ 2017. 11. 2.(21일간)
4.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작성하여 남해군청 안전총괄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남해군 안전총괄과 (055-860-3291)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o 우편 : 경남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o 팩스 : 055-860-3727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행정예고문 및 사진대장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