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7-11-10
- 이름
-
보건소
- 조회 :
- 1221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의 국고 지원기준인「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 사회재난에 대한 신속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2조)
나.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원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년 월 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424, 팩스 055-860-372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팀(전화 055-860-3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