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알림

작성일
2017-11-13
이름
보건소
조회 :
1690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pdf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6조의 3 개정으로
'17.5.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가 시행중이며,
동법 부칙 제14218호 제2조(응급구조사 신고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자(17"5.29. 이전 자격 취득자)는 시행 후 1년 이내(17"5.30.~ 18"5.29)에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함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간 내에 응급구조사의 자격신고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4-04-29 16: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