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알림
- 작성일
- 2017-11-13
- 이름
-
보건소
- 조회 :
- 169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6조의 3 개정으로
'17.5.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가 시행중이며,
동법 부칙 제14218호 제2조(응급구조사 신고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자(17"5.29. 이전 자격 취득자)는 시행 후 1년 이내(17"5.30.~ 18"5.29)에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함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간 내에 응급구조사의 자격신고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