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 안내(병의원, 동물병원, 약국 등)

작성일
2019-03-20
이름
보건소
조회 :
2229
  • 2019년도 꼭 알아야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pdf
  • 마약류취급보고제도 변경사항_협회, 지자체 공고문 배너 (1).jpg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병의원, 동물병원, 약국 등에서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 재고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하고 등록한 한 후 반드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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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5-09 16: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