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제도 안내

작성일
2019-05-01
이름
주민복지과
조회 :
1821
  • 임시감면증리플렛_보건복지부.jpg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재발급 기간동안 고속도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제도가 시행됩니다.

가. 제도 시행일 : 19.05.07.(화)
나. 신청대상 : 통합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자
다. 발급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라. 이용방법 : 입구 일반차로로 진입(통행권 수취) 후 출구 일반차로에서 임시감면증과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제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55-860-384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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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4-04-29 16: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