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신고 안내문

작성일
2019-10-15
이름
행정과
조회 :
2580

국외부재자신고 안내문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19년 11월 17일 ~ 2020년 2월 15일(91일간)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구·시·군의 장이 공고한 전자우편 주소 기재),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4-04-29 16: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