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에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이 시행됩니다.(차량운행 제한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9-11-14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2114
환경부는 15일 환경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전국에서 실시합니다. 이에 남해군에서도 모의훈련이 실시됨에 따라 2019년 11월 15일 오전 6시부터 미세먼지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됩니다.

'주의' 경보는 ▲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 날 75㎍/㎥ 초과가 예보되거나 ▲ '관심' 경보가 이틀 연속 지속하는 상황에서 3일째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경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관용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읍지역만 직원차량의 2부제가 시행됩니다.

모의훈련일인 15일이 홀숫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며 관용차량은 차량 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운행해선 안 됩니다.

다만 통학·통근버스, 소방·경찰·군사·경호 등 특수목적 차량, 임산부와 영·유아 통학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공공사업장은 가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긴급 조치에 나서야 하지만, 모의훈련으로 남해군은 서면으로만 시행합니다.

비록, 민원인에게 해당되지 않지만 주민들도 15일 하루만은 2부제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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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4-29 16: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