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신청 안내(11.20. ~ 12.9.)
- 작성일
- 2019-11-20
- 이름
-
창선면
- 조회 :
- 2204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청년 어촌정착지원사업』신청을 받고 있으니 희망자께서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남해군 전체 3명
○ 지원대상자 : 만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 연 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80.1.1. ~ ’02.12.31.출생자)
- 거 주 지 : 남해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영어경력 : 어업경력(면허, 허가등)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남자의 경우)
※ 사업대상자 선정 시 1순위 : 귀어업인
○ 지원내용 : 어업 경력에 따라 1년간 100만원 ~ 80만원 매월 보조금 지원
○ 사용용도 : 어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사업지침에 정한 업종 내)
□ 공고(신청) 기간 및 접수처
○ 공고(신청)기간 : 2019. 11. 20. ∼ 12. 9.
○ 접 수 처 : 남해군청 해양수산과(수산기획팀 ☎860-3344) 직접방문
○ 제 출 서 류 : 붙임 서류 참조
붙 임 : 2020년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 및 신청서류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