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의무 유예사항 알림

작성일
2019-11-28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1133
  • 붙임_공고문(환경부 공고 2019-900호).hwp
2019년 하반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측정대행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대기배출사업자가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년 하반기('19. 7. 1 ~ 12. 31)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 의무에 대한 다음과 같이 유예합니다.

1. 측정유예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6월 30일

2. 측정유예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중 ’19년 하반기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 의무가 있는 4~5종 사업장의 배출구
※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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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4-29 16: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