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안건(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제출

작성일
2011-11-25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541
  • 남해군세 감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1_11_25_).hwp
  • 남해군 관광홍보달력 제작ㆍ지원에 관한 조례안(2011_11_25_).hwp
 

남해군 공고 제2011 - 772호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관광홍보달력 제작ㆍ배부에 관한 조례안



2011년  11월  25일




남  해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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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08:51:42